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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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