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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본조신설 1997.12.31][제55조의3에서 이동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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