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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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