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듣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