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7조(비용의 지급)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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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등
①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