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26][제92조의2에서 이동 <2026.6.5>]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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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5장 소송비용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26][제92조의2에서 이동 <2026.6.5>]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