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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 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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