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심문장소)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8에서 이동<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8에서 이동<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