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속영장에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이를 반환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 시각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