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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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