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의5는 제96조의12로 이동<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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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6조의5는 제96조의12로 이동<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