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59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162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①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ㆍ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