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06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마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비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