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89호,20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호,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