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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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