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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09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440호,2012.12.27>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