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비실명 처리))듣기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