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보증))듣기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