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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4375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71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를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의 상소심"을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으로, "당해 고등군사법원 검찰부"를 "해당 고등검찰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군사법원 검찰부는"을 "군검찰부는"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6614호,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7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1> 까지 생략
<19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2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0466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호,2007.8.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2호,2006.7.27>
이 영은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4호,2003.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미상 수사자료표의 처리)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성된 수사자료표중 이 영 시행당시 그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혐의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부칙 <제13973호,1993.9.4>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지워 없애야 한다.
부칙 <제11822호,19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4호,19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4호,19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