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0ㆍ6, 1993ㆍ9ㆍ4,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0ㆍ6, 1993ㆍ9ㆍ4,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