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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2.6.30, 2026.9.29>

[전문개정 2007.8.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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