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 삭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항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 및 삭제 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2>
[본조신설 1993.9.4][제목개정 2003.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