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주식의 지급)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1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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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 제2절 음식물 지급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1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