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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1절 교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관리지침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는 소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지키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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