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주식의 확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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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 제2절 음식물 지급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