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 제1절 외부통근작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2014.11.17, 2020.8.5>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 삭제<2013.4.16>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신설 2013.4.16, 2014.11.17>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