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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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 제1절 외부통근작업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