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① 주ㆍ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 한다.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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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 제2절 음식물 지급
① 주ㆍ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 한다.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