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8조(교정장비의 관리)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한 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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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1절 통칙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한 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