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5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1. 금속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
2. 벨트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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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1. 금속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
2. 벨트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