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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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