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조(무기의 종류)듣기 교도관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1. 권총2. 소총3. 기관총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