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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2절 조직폭력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지정대상)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4. 삭제<2013.4.16>

[제목개정 2014.11.1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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