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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3절 마약류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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