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3조(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소장은 다수의 관심대상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제목개정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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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4절 관심대상수용자
소장은 다수의 관심대상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제목개정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