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의2(포상)
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1. 법 제10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2. 법 제106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
[본조신설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