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3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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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①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