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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2024.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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