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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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