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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5조의2(심층면접)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층면접(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층면접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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