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8조(가석방 결정)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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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