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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①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2제1항제1호의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2.8>

②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16.6.28][제목개정 2024.2.8][제29조의2에서 이동 <2024.2.8>][2024.2.8 법무부령 제1072호에 의하여 2021.10.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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