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