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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종교와 문화 › 제1절 종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종교상담)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법 제130조의 교정위원, 그 밖에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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