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전문의료진 등)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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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특별한 보호 › 제2절 노인수용자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