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①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에 따라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①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에 따라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