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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4.2.8>

1.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4.2.8>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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