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청결유지)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1 (Maintenance of Cleanliness)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The warden shall ensure that all facilities and equipment used by inmates are always kept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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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