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건강검진)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4 (Health Checkups)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1) The warden shall conduct health checkups of inmates regularly.
②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requency of health checkup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