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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3748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8호,1991.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3호,1979.7.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4호,1970.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